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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07
작성일 2025.02.03,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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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2025-1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해당하는 학생들은 붙임문서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신 후 학사지원팀에 오셔서 직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액: 500,000원 2. 관련규정 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장학생의 자격) -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D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장학금의 신청) - 장학금을 지급받고자하는 통장은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발행)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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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덕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