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성세 4.0!

지역가치창출, 학생중심 특성화ㆍ교육 혁신대학

  • 학사안내
  • 학적
  • 재입학

재입학

재입학 대상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 중 지원자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 (자퇴자 포함)
  •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당해 모집단위(전공)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 졌다고 인정하는 자
  • 징계 제명된 사람은 재입학 불가

허가 원칙

  •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 정원)의 범위에서 성적을 고려하여 해당 학년, 학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성적이 불량하여 기이수한 학기이전 학기로 재입학을 원할때에는 제적당시 이전학기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접수기간

매학기 개강전 별도의 기간을 공고하여 시행한다.

신청 절차

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 학부(과)장, 지도교수의 추천을 거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과하면 재입학이 허용된다.

재입학 자격기준 학점

  • 1학년 : O
  • 2학년 : 25학점 이상
  • 3학년 : 60학점 이상
  • 4학년 : 90학점 이상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