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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재입학 대상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 중 지원자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 (자퇴자 포함)
-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자로서 당해 모집단위(전공)에서 수학능력 및 수업태도가 갖추어 졌다고 인정하는 자
- 징계 제명된 사람은 재입학 불가
허가 원칙
-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 정원)의 범위에서 성적을 고려하여 해당 학년, 학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성적이 불량하여 기이수한 학기이전 학기로 재입학을 원할때에는 제적당시 이전학기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접수기간
매학기 개강전 별도의 기간을 공고하여 시행한다.
신청 절차
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 학부(과)장, 지도교수의 추천을 거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고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과하면 재입학이 허용된다.
재입학 자격기준 학점
- 1학년 : O
- 2학년 : 25학점 이상
- 3학년 : 60학점 이상
- 4학년 : 90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