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학사안내
- 교과과정
- 자기설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정의
- 자기설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을 융합하여 설계하는 융복합 복수전공제도로 우리 대학에 개설된 모든 학과(전공) 및 교과목을 활용하여 자신이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이수하는 제도
- 융합적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키며, 학생 스스로 본인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이수할 수 있는 ‘나’만의 전공
자격 및 절차
- 신청대상 : 2학년 이상의 재학생 ※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복학 후 신청가능
- 신청자격: 30학점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2.0이상인 자
- 신청절차
-
개설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생작성
-
전공PD
(학과장)확인
-
개설신청서 제출
학사지원팀
-
전공교육과정위원회
심의학사지원팀
(전공교육과정위) -
총장승인
-
전공개설
학점이수
- 36학점 이수 시 학위 수여
- 3,4학년 이수자 매학기 ‘3학점 추가’ 수강신청 가능
- 제1전공과 교과목 명칭이 동일할 경우 6학점 범위 내에서 중복인정
- 자기설계전공은 복수전공으로만 이수(주전공, 부전공으로 이수불가)
- 졸업논문 면제
교육과정 편성
- 2개이상 학과의 전공 교과목을 포함하여 36학점이상으로 편성(주전공을 포함할 수 있음)
- 자기설계전공으로 승인된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교육과정 변경(교과목 폐지 등) 또는 교과목 개설이 불가한 경우는 교육과정 변경 승인 신청을 통해 교과목 변경이 가능함.
교육과정 설계 프로세스
단계 | 내용 | 세부설명 |
---|---|---|
분석 | 적성 및 진로 분석 |
|
요구 분석 |
|
|
목표설정 | 전공설정의 목표 기술 |
|
설계·개발 | 교과목 목록 작성 |
|
교과목 이수 체계 구성 |
|
심의
- 교육목표, 전공명 설정의 적합성, 교육과정 구성의 체계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
평가항목 | 내용 |
---|---|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적합성 |
|
전공명의 적합성 |
|
교육과정 편성의 체계성 |
|
지도교수의 지도
- 학생은 진로방향 및 역량에 부합한 전공 설계를 위하여 전공명 및 교육과정 구성 등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음.
-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는 교육과정을 편성한 전공(학과)의 교수 가운데 1인을 학생이 직접 선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소속학과 지도교수 등의 추천 받아 선정 할 수 있음.
- 자기설계전공 지도교수는 전공이 승인되었을 경우 학위 수여 시까지 해당 학생의 학습상담 및 지도를 담당하여야 함.
전공 포기
- 지도교수 및 학사지원팀의 상담을 필하여야 함
- 매학기 실시하는 복수전공 포기 기간에 포기 신청
졸업
- 자기설계전공자는 우선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울러 자기설계 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학칙 제61조에 의한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단,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포함)은 제1전공에서만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