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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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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직과정]2025학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 |||||||||||||||||||||||||||||||||||
2025학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가. 대상: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로 입학하거나, 학부제로 입학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으로 배정된 학생 나. 자격 1)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1학년 수료학점 32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1학년 수료학점 34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1학년 수료기준을 충족하고 매학년도 1학기에 2학년으로 승급 또는 재학하는 학생(신청기간 중 복학한 학생 포함)으로 소정의 기간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단, 1학기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 후 탈락한 자는 2학기 신청 불가 ※ 제출서류 및 제출장소 가. 제출서류: ➀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1부 ➁ 성적증명서 1부 나. 제출장소: 선발학과 사무실(문헌정보학과, 영어영문학과)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제출일자 : 2025. 1. 13.(월)~1. 24.(금) 09:00~17:00(※ 공휴일은 제외) ※ 선발인원
※ 선발절차
※ 선발일정
※ 2025학년도 1학기 주요 학사일정 가) 휴,복학 신청 권장기간: 2025. 1. 20.(월)~2. 3.(월) ※ 선발 시 유의사항 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교직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제1전공, 복수전공을 이수하더라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나) 전과, 전공변경, 소속변경을 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에서 제외되며, 이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경우에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다)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휴학 중인 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복학 신청기간 에 2025. 1. 24.(금)까지 복학 후 이수 신청해야 함(재학생만 신청 가능) 라) 편입생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불가함 ※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안내 가)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법 시행규칙, 「교원양성과정운영 규정」제12조 및 제13조 나) 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결격사유를 확인 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 경력 해당자는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라)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무시험검정신청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 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를 원본 제출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를 한 학 학생에 대하여 대학에서 경찰서에 일괄 공문조회 ※ 무시험검정원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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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연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