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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518 작성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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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교직과정]2025학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2025학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가. 대상: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로 입학하거나, 학부제로 입학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으로 배정된 학생

  나. 자격

    1)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1학년 수료학점 32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1학년 수료학점 34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1학년 수료기준을 충족하고 매학년도 1학기에 2학년으로 승급 또는 재학하는 학생(신청기간 중 복학한 학생 포함)으로 소정의 기간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단, 1학기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 후 탈락한 자는 2학기 신청 불가

 ※ 제출서류 및 제출장소

  가. 제출서류: ➀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1부 ➁ 성적증명서 1부

  나. 제출장소: 선발학과 사무실(문헌정보학과, 영어영문학과)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제출일자 : 2025. 1. 13.(월)~1. 24.(금) 09:00~17:00(※ 공휴일은 제외)

 선발인원

대학

학과명

자격종별

표시

과목

선발인원

(교직과정 승인인원)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3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사(2급)

-

3

총 인원

6

 

※ 선발절차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제출

(성적증명서 포함)

교직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학과

심층면접 및 선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최종 확정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발표

 

※ 선발일정

순번

구분

일시

비고

1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제출

2025. 1. 13.()~1. 24.() 09:00~17:00(공휴일은 제외)

소속학과로 제출

[붙임1]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참고

2

교직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2025. 2. 6.() 13:30

장소: 인문사회대학 세미나실

(20-316)

교직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탈락 시 학과 심층면접 자격을 상실하며,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에서 제외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3

선발학과 심층면접 및 전형

2025. 2. 10.()~2. 12.()

학과의 일정에 따름

교직과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적격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의 심층면접 및 전형 진행

4

선발발표

2025. 2. 17.() 예정

제반여건과 진행사항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025학년도 1학기 주요 학사일정

가) 휴,복학 신청 권장기간: 2025. 1. 20.()~2. 3.()
나) 예비수강 신청기간: 2025. 2. 5.()~2. 7.()
다) 본 수강 신청기간: 2025. 2. 18.()~2. 24.() / 2학년은 2025. 2. 19.() 예정

 선발 시 유의사항

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교직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제1전공, 복수전공을 이수하더라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음

나) 전과, 전공변경, 소속변경을 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에서 제외되며, 이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경우에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다)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휴학 중인 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복학 신청기간 에 2025. 1. 24.()까지 복학 후 이수 신청해야 함(재학생만 신청 가능)

라) 편입생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불가함

※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안내

가) 근거:·중등교육법21, 교원자격검정령및 동법 시행규칙, 교원양성과정운영 규정12조 및 제13

나) 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결격사유를 확인

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 경력 해당자는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라)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무시험검정신청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 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를 원본 제출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를 한 학 학생에 대하여 대학에서 경찰서에 일괄 공문조회

무시험검정원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첨부하여 제출

※문의
-소속전공 면접일은 각 전공 사무실에서 안내
-접수절차 및 문의사항은 소속학부 전공 사무실로 문의

 
파일
작성자 김성연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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