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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424 작성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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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11월 출근부 제출 안내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11월 출근부 제출 안내>


제출기간12/2(월) 18:00까지


근로장학생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간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 11월 7시간 / 12월 10시간 → 11월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고, 12월 장학금 지급일에 17시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출근부 제출 전 확인할 사항

-출근부 활동내용이 적혀있는지

-출근부 시간 및 활동내용 변경 요청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수정된 전산출근부에 수정사유가 적혀있는지

(전산출근부=기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는 출근부)

-미입력사유서 제출해야 되는지 등등

미리 확인하여 출근부를 준비하고기관 담당선생님께 전산출근부 대학제출 요청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

1.방문제출(학사지원팀)

2.팩스제출(043-229-8058)

3.스캔하여 메일제출(bse777@cju.ac.kr)

*휴대폰으로 찍은 서류는 제출 인정 안 됩니다.(폐기합니다.)


출근부 입력불가
-학기중 최대근로시간 520시간
(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X)
-휴학 및 졸업 전 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 됨)
->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점심시간
-수업시간표와 중복되는 시간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 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학기별 최대 인정시간
- 1(8시간)
- 1(학기중20시간/방학중40시간)
   *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학기 중 최대 520시간까지 가능

 


1.온라인출근부(전산출근부)

전산출근부-필수(전산출근부"대학제출"처리)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대학제출" 처리 전 기관담당선생님께 변경요청이 수정되었는지그에 대한 수정 사유가 적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출근부

국가근로확인서-필수(첨부파일 확인**확인자 도장 필)

(작성자는 근로담당선생님이 아닌 학생 본인이며 서류출근부와 시간이 일치해야합니다.)


서류출근부-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출근부관리>인쇄)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해당 시(첨부파일 확인**확인자 도장 필)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 준 경우에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1장을 제출하되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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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시은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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