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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868 작성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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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일반
제목 📣[국세청]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미신청자의 기한 후 신청 안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신청자격: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소득: 가구유형에 따라 2천2백만원~3천8백만원 미만(자녀 장려금은 7천만원 미만)
  나. 재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텍스 또는 홈페이지 참조)
 
2. 신청기한: 2024. 12. 2.(월)까지
 
3. 신청방법: 모바일, 우편, 홈텍스(www.hometax.go.kr) 
 
파일
작성자 윤미덕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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