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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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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10월 출근부 제출 안내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10월 출근부 제출 안내>
*연간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 10월 7시간 / 11월 10시간 → 10월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고, 11월 장학금 지급일에 17시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출근부 활동내용이 적혀있는지 -출근부 시간 및 활동내용 변경 요청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수정된 전산출근부에 수정사유가 적혀있는지 (전산출근부=기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는 출근부) -미입력사유서 제출해야 되는지 등등 ※미리 확인하여 출근부를 준비하고, 기관 담당선생님께 전산출근부 대학제출 요청하면 됩니다.
1.방문제출(학사지원팀) 2.팩스제출(043-229-8058) 3.스캔하여 메일제출(bse777@cju.ac.kr) *휴대폰으로 찍은 서류는 제출 인정 안 됩니다.(폐기합니다.)
①전산출근부-필수(전산출근부"대학제출"처리)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대학제출" 처리 전 기관담당선생님께 변경요청이 수정되었는지, 그에 대한 수정 사유가 적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근로확인서-필수(첨부파일 확인**확인자 도장 필) (작성자는 근로담당선생님이 아닌 학생 본인이며 서류출근부와 시간이 일치해야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출근부관리>인쇄)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 준 경우에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1장을 제출하되, 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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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시은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