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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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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근로 10월 출근부 제출 안내 |
▶출근부 제출 기간: 11/1(금), 11/4(월) 18시까지입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전산출근부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서류제출순서: 국가근로확인서 - 10월 서류 출근부 내역 -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 *순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출근부 입력 불가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불가 -수업시간표와 중복시간 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X) -휴학 및 졸업 전 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 됨)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1일(8시간) -1주(학기중20시간/방학중4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1학기(학기중+방학중) 520시간 ▶반드시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서류 제출(첨부파일 확인) 1. 전산 출근부 - "대학제출" 처리(근로 담당자가 처리 가능) ①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은 전산출근부 제출 전 근로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 드려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산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 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서류 출근부(근로학생이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제출해야 할 서류) ① 국가근로확인서 - 필수(첨부파일 양식 확인) ② 서류출근부 - 필수(인쇄방법 첨부파일 확인) (우측 상단 담당자, 책임자 도장란 있음, 2장일 경우 2장 모두 담당자, 책임자의 도장 및 사인 필요)③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해당 시 (학생이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준 경우,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 작성)※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 1장을 제출하되, 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3/1일 9~12시, 13~18시 일 경우-> 1장에 모두 기재하여 제출 3/1일 9~12시, 13~18시 & 3/2일 9~12시 일 경우-> 2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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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시은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