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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023 작성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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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국가근로 10월 출근부 제출 안내
<국가근로10월 출근부 제출 안내>

 

출근부 제출 기간11/1(금), 11/4(월) 18시까지입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전산출근부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서류제출순서국가근로확인서 - 10월 서류 출근부 내역 -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

*순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출근부 입력 불가

-점심시간 12:00 ~ 13:00
-10/1, 10/3, 10/9 공휴일 불가

-주말 불가

-수업시간표와 중복시간 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X)

-휴학 및 졸업 전 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 됨)
->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내용 합의된 일부 교외기관은 예외)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1(8시간)

-1(학기중20시간/방학중4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1학기(학기중+방학중) 520시간

 

반드시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서류 제출(첨부파일 확인)

1. 전산 출근부 - "대학제출처리(근로 담당자가 처리 가능)

①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은 전산출근부 제출 전 근로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 드려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이 있다면수정사유가 잘 반영됐는지 근로 담당자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전산출근부 "대학제출처리 
→ 근로 담당자가 진행하며근로학생분들은 담당자께 대학제출 처리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 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서류 출근부(근로학생이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제출해야 할 서류)

① 국가근로확인서 필수(첨부파일 양식 확인)

② 서류출근부 필수(인쇄방법 첨부파일 확인)

(우측 상단 담당자책임자 도장란 있음, 2장일 경우 2장 모두 담당자책임자의 도장 및 사인 필요)

③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해당 시

(학생이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준 경우,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 작성)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 1장을 제출하되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3/1일 9~12, 13~18시 일 경우-> 1장에 모두 기재하여 제출

     3/1일 9~12, 13~18시 & 3/2일 9~12시 일 경우-> 2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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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시은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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