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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423
작성일 2024.07.09,
카테고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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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2학기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참가자 모집 |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란 ? -> 재학생들의 창업준비(창업동아리)활동 및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 ★ 개설 목적 ->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 또는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학점 교과목개설 1. 신청자격 가. 창업실습 : 창업강좌를 2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창업동아리 회원인 자 나. 창업현장실습 : 창업강좌를 4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창업한 기업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 * 창업강좌 관련해서는 첨부된 '창업교육센터창업강좌현황' 참고 2. 신청혜택 가. 창업실습1 or 2 : 3학점 이수가능 나. 창업현장실습1 or 2 : 6~12학점 이수가능 → 현장실습1: 6학점, 현장실습2: 6~12학점 3.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참가신청서, 실습 계획서, 서약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나. 추가서류 ▶ 창업실습 : 창업동아리 사업계획서 1부 ▶ 창업현장실습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각 1부 4. 진행방법 가. 창업실습 1 or 2 : 창업준비활동(창업동아리 활동) 15주 이상(120시간) 나. 창업현장실습 1 or 2 ▶ 창업현장실습 1 : 창업활동 15주 이상(240시간) ▶ 창업현장실습 2 : 창업활동 15주 이상(240~480시간) * 학기제로 운영 5.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창업교육센터 방문 제출(미래창조관 207호) ♧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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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수정 (창업교육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