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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339
작성일 2024.07.08,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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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
▶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kosaf.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2024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 1.7%(금리 동결) ▶ 학자금대출 일정 (단, 등록금 대출실행은 대학 등록금 수납일정에 따름) ▶ 신청절차 ▶ 특별승인제도(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 승인 대상
ㅇ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 2024학년도 2학기 주요 사항 □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1.7%) [국정과제]높은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금리 부담에도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학기에도 1.7% 저금리 동결※ [국정과제90]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학자금대출금리: ’18~’19년 2.2% → ’20.2학기 2.0% → ’20.2학기 1.85% → ’21.2학기 이후 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까지 공급 확대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부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지원 대상을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 대학원생 변동사항 없음※ 생활비대출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유지, 단 9구간 해당자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가능* 긴급생계곤란자: 신청인 부모의 사망·개인회생·파산·실직·폐업 혹은 신청인 본인의 개인회생·파산·폐업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중인 경우(증빙서류 제출 필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대학(원)생 대상 이자면제제도 운영 확대<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주요 변동사항 >①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 대상 재학기간 및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 면제② 기준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 대상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 후 2년 이내) 이자 면제③ ‘재난 피해’ 사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유형 신설 및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 상환유예자 대상 유예기간 발생이자 면제* 상환기준소득: ’24년 귀속소득 기준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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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범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