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통공간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
제목 | 2022년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신청 안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 통일부의 위임을 받아 사립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대학생의 학습비(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2학기 북한이탈주민대학생의 교육지원금 신청을 안내드리니, 해당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류 o 교육지원금 신청공문 o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붙임 2) o 교육지원대상자 성적통지서 및 학적현황 등 엑셀자료(붙임 3) o 2022년 2학기 신입·편입생의 고졸학력이상 학력인정 증명서류 등 증빙서류 ※ 제출서류의 누락으로 인한 지급지연이 최소화 되도록 안내자료(붙임 1) 필수 숙지 나. 학교에 신청기간 : 2022.10.4.(화) ~ 2022.11.18.(금) / 재단 제출을 위해 학교에서 준비 기간 필요에 따라 11.18로 정함 3. 국·공립부설교육기관에서는 재학생이 있는 경우, 탈북대학생 학적현황(붙임 3, 엑셀)만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 변경사항이 있으니, 안내자료 내 참고(2022년 교육지원 및 신청 시 달라지는 사항)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편입학)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편입생의 경우 상기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새로 제정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시행일 2022.1.1.)에 따라 우리 재단에서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http://koreahana.kacnet.co.kr)중이며, 교육수료증을 대학에 제출한 학생만 교육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하반기 교육지원금 안내자료(학점은행제) 1부 2. 교육지원금 신청서 1부 3. 성적통지서 및 학적현황 등 엑셀양식(학점은행제) 1부 4.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1부 5. 법정교육 안내(공지) 1부. 끝.
|
|
파일 | |
작성자 | 강미석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