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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4291 작성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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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곤란 대학생 장학금 심사 결과 알림 및 지급 일정 안내
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곤란 대학생 장학금(국가장학금2유형 또는 사랑나눔장학금) 신청을 접수, 심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 538번 게시물(2021.11.15.) 참조) 
(수혜 대상자에게는 개별 알림톡) 

1. 신청 또는 심사 대상: 총 325명

  가. 학생 신청 접수: 3명
  나. 한국장학재단 자료 제공: 322명
  다. 심사대상 유형: 실업 254 가구, 폐업 71 가구  

2. 장학생 선발: 선발(167명), 비선발(158명) 

  ※ 장학금액: 등록금 고지액(입학금+수업료)의 최대 15% 이내(단, 등록금 범위 이내, 과소지급 방지 적용)
  ※ 비선발(미지원) 사유
    (1) 전액장학금 수혜: 지원자격, 증빙서류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본 장학금을 제외한 기수혜 장학금이 '21년 2학기 등록금과 같거나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등록금 범위 초과*)
       * 등록금 범위 초과: 본 장학금은 학비지원 목적의 장학금으로서 학생 개인이 '21년 2학기에 지급받은 모든 장학금의 총합이 2학기 등록금 범위 이내로 제한되는 장학금임. 본 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본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을 뜻함.(기수혜 장학금의 총액 >= 1학기 등록금 고지액의 경우임) 
    (2) 최소지급액 미만: 지원자격, 증빙서류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본 장학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선발)하지 아니함.(과소지급 방지 기준)
    (3) 중복지원: 지원자격, 증빙서류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1년 2학기 학생 개인이 수혜받은 총 장학금이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등록금 범위 초과*)
    (4) 미등록 휴학, 졸업, 학적부재: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5) 자격요건 미비: 이연자 또는 장학금 최대지원횟수를 초과한 경우 
    (6) 기타  
 

3. 장학금 지급: 2021년 12월 29일(수) 이전 지급(예정)
                      .. 지급(또는 상환) 후 개별 알림톡 예정

  가. '21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 학자금 대출 기관으로 상환
       (단, 학자금 대출 잔액 초과분은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나. '21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 ->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4. 장학금 지급 예정액 확인: 대학 종합정보시스템(포털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개인정보관리 > 장학 탭 
    ※ 장학금 명칭: 국가장학금2유형(긴급지원) 또는 사랑나눔장학금(긴급지원)


5. 문의: 학생복지팀(043-229-8055~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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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범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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