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통공간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21204
작성일 2021.01.06,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
제목 | 2021년 1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이용 안내 |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학자금대출 소개하기☆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신청하는 곳: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1.85% → 1.70%) [국정과제]▶학자금 대출 일정□ 대출 일정 (’21학년도 1학기)1) 단, 학자금대출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2)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2021.1.6.9시∼4.14.14시,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2021.1.6.9시∼4.14.17시 3)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2021.1.6.9시∼5.6.18시,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2021.1.6.9시∼5.7.17시 4)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2021.1.6.9시∼5.24.18시, 전환대출 실행기간: 2021.1.6.9시∼5.25.17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5)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기간: 2021.1.6.9시∼5.6.18시, 실행기간: 2021.1.6.9시∼5.7.17시 ※ 주의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마감 /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단,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종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대출 실행 불가 2021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1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를 1.70%로 직전학기 대비 0.15%p 인하 ※(국정과제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원화 ▪ 4구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재학 중 상환의무 유예 및 무이자 생활비 대출 지원으로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원화 추진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확대 ▪ 8구간 이하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 경감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률 제고를 위한 취업 후 전환대출 기간 연장 ※ 취업 후 전환대출 기간 전년 동기 대비 14영업일 확대(기존 82영업일 → 96영업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지원 확대 ▪ 실직·폐업한 본인 및 부/모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대출에 유형13 신설하는 한편, ’20년에 코로나19로 상환유예를 신청한 대출자의 유예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2021년 상환기준소득 인상 ▪ ’21년 상환기준소득을 1,413만 원(총 급여기준 2,280만 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 |
|
파일 | |
작성자 | 김상범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