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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0531 작성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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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청주대학교학칙」일부개정안(2022학년도 학사구조 관련) 입법예고

기획처 공고 제2020-02

청주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7(학칙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9

기획처장

 

청주대학교학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22학년도 학사구조 개선에 따른 학칙 개정

, 본 첨단분야 모집단위 정원증원은 교육부 승인을 전제로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모집단위 정원증원

교육부 첨단분야 정원조정 정책1)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정원 20명 증원

학부/전공

입학정원

‘21

‘22

소프트웨어융합학부

빅데이터통계학전공

157

177

인공지능소프트웨어전공

디지털보안전공

편입학여석 활용방식

교육부 승인 조건2)

 

1) 교육부 첨단분야 정원조정 정책

-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방법으로는

결손인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결손인원활용

전체 입학정원 유지를 위하여 편제완성연도까지 다른 학과의 정원을 학과 신·증설분만큼 감축

편입학여석활용

·증설한 첨단학과의 입학정원의 2배수만큼 매년 편입학 모집 인원에서 제외한 후 모집 실시(다른 학과의 입학정원 감축 없음)


2)
향후 추진계획

학칙변경

의견수렴

입법예고

2020.12.29~2021.1.18

대학평의원회 사전 보고

202117

2022학년도 첨단분야 정원조정 계획서 제출(교육부 )

2021122

교육부 2022학년도 첨단분야 학생정원 조정안 확정·통보

20212월 중

학칙변경

대학평의원회

교육부 승인 후

교무위원회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기획처 미래전략부(전화 : 229-8077FAX : 229 - 8078)

파일
작성자 곽득영 (미래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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