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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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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대학교학칙」일부개정안(2022학년도 학사구조 관련) 입법예고 | |||||||||||||||||||||||||||||||||||||
◎ 기획처 공고 제2020-02호 「청주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7조(학칙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기획처장
「청주대학교학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22학년도 학사구조 개선에 따른 학칙 개정 ※ 단, 본 첨단분야 모집단위 정원증원은 교육부 승인을 전제로 함
2. 주요 내용
1) 교육부 첨단분야 정원조정 정책 -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방법으로는 ① 결손인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②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기획처 미래전략부(전화 : 229-8077「FAX : 229 - 8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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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자 | 곽득영 (미래전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