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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63890
작성일 2019.07.30,
카테고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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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2학기 유급신청안내 |
학칙 (제72조) ① 성적은 부진하나 학업성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② 학칙 제61조 5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④ 유급은 1년 또는 1개 학기 단위로 하며 유급한 학년(학기)는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변경 2002.4.8, 2005.12.22) ⑤ 유급한 자의 성적중 유급학년(학기)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신설2005.12.22) 학사에관한내규(제75조) ⑦ 유급자의 등록금은 유급 승인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료 전액을 징수한다. (신설 2002.4.8) 군제대복학자가 복학신청후 유급신청을 예정할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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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현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