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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4289
작성일 2022.07.12,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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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훈가족장학안내-6.25전몰군경 손자녀 대상 |
국가보훈처는 대학 재학 6·25전몰군경 손자녀 중 아래 대상자에게 교육비 경감 및 학업의욕 고취를 위해 보훈가족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에 재학 중인 자 (※단,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나. 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전쟁기간 : 1950.6.25. ~ 1953.7.27. 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 기간 (붙임 2)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대학 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3〕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및 신청 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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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석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