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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9382
작성일 2020.08.07,
카테고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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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대학교학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
◎ 교무처 공고 제2020-1호 「청주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청주대학교학칙 제97조(학칙개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8월 06일 교무처장
「청주대학교학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집중학기제(유연학기제) 도입에 따른 학칙 반영 나. 자기설계전공 도입에 따른 학칙 반영
2. 주요 내용 가.“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수업일수를 단축하고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조항 반영 나. 학칙 제34조(교육과정)에 자기설계전공 이수 관련 조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무처 학사지원팀(전화 : 043-229-8026, FAX 229 – 8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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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현식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