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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대 항공기계공학과, 항공정비 국가기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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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항공기계공학과, 항공정비 국가기관 인정 교통안전공단, 항공기계공학과 학생 항공정비 응시자격 부여 항공기계공학과, 다양한 항공기종 실습교육에 활용 청주대학교(총장 김병기) 항공기계공학과가 개설 4년 만에 항공정비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청주대는 지난 2013년 개설한 항공기계공학과 학생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항공정비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항공정비사 면허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 항공기 정비 실무경력 4년 이상 또는 전문교육기관을 수료해야 응시할 수 있는 항공정비사에게 필수적인 자격증이다. 청주대 항공기계공학과는 그동안 안전비행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항공정비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항공정비사에게 필수적인 과목으로 교과과정을 개설하는 등 내실있는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비실습용 항공기와 다양한 기종의 항공기 기관, 실습교육용 장비를 구비해 항공정비 실습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따라 항공기계공학과의 교과과정이 항공정비사 양성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실습교육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해 항공정비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앞으로 항공기계공학과 학생들은 교육과정 수료후 전 학년 성적표와 정비실습 확인증을 학교로부터 발급받아 교통안전공단에 접수하면 항공정비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항공기계공학과 손명환 학과장은 “내실있는 항공기 이론교육과 충분한 정비실습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청주대 항공기계공학과 학생들이 항공정비실습실에서 기체를 정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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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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