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제목 | 2021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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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21. 7.5.(월) ~ 7. 19.(월) 나. 신청방법 : 전자공문과 우편 동시 제출 (제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insung@kedi.re.kr) 다.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라. 지정기간 : 3년(2021. 7. ~ 2024. 7.) 마. 지원내용 : 기관당 18백만원 내외(연간, 국고) 바. 전문인력(교육대상) 인원 : 기관당 현직교원 100명 내외 붙임 2021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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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민승 (산학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