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벌점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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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벌점 부과 기준

벌점 부과 기준 - 사유 및 내용, 벌점 정보 제공
사유 및 내용 벌점
  1. 허가받지 않은 전열기를 반입한 자(헤어드라이기,카세트 등은 제외)
  2. 관생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자(악기연주, 고성방가, 음주소란행위)
  3. 허가 없이 지정된 호실을 변경하여 생활한 자
  4. 열쇠를 무단 복제하거나 퇴관 시 미납한 자
  5. 출입인증 후 지정되지 않은 경로로 생활관을 이탈한 자
  6. 01:00이후 05:00이전 출입한자
  7. 관내에서 음주 및 흡연한 자
  8. 생활관 입사자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9.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10점
  1. 허가 없이 외부인을 입실 시킨 자
  2. 허가 없이 외박한 자
  3. 생활점검 시 불참한 자
  4. 소방훈련교육에 불참한 자
  5. 타인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 또는 개봉 한 자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7점
  1. 관내의 집기를 임의로 이동 시킨 자
  2. 타 호실에 출입하여 소란 등 민원을 야기한 자
  3. 부대시설을 소등시간 이후 이용한 자
  4. 생활점검 시 점검사항 미이행 자
  5.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6. 호실의 정리정돈 및 청소가 불량한 자
  7. 관내 지정된 장소 외 흡연자
  8. 관리비 2회 미납자(진원관)
  9.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5점
  1. 소란행위로 타인의 면학 및 수면을 방해한 자
  2. 지정시간 외에 세탁을 하는 자
  3. 생활관 주변 침, 담배꽁초, 지정장소 외에 쓰레기를 투척한 자
  4. 지정장소 외 주.정차 행위자(차량,오토바이,자전거,전동킥보드)
  5. 01:00이후 05:00이전 외부음식을 반입한 자
  6. 관리비 1회 미납자
  7. 냉장고(전자레인지) 사용수칙을 위반한 자
  8. 기타 위의 각 호에 준 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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