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직제·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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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제 및 임기)
- 우암마을에 다음 각호의 직제와 임원을 둔다. (변경 )
- 관장 1명
- 사감, 생활조교 약간명 (변경 )
- 관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 (변경 )
- 사감, 생활조교는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관장의 직무)
-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우암마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변경 )
- 관장은 매학기별 운영예산서안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감의 직무)
- 사감은 관장을 보좌하며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변경 )
- 사생지도 및 우암마을내 질서유지 (변경 )
- 벌점부과 및 퇴사결정
- 운영위원회 부의사항
- 기타 우암마을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