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4장(입·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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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사)

입사허가는 원칙적으로 매 학기별로 결정하며 그 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

제12조(입사자격)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 휴학 중인자
  •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자
  • (삭제 )

제14조 (사생의 선발)

  • 사생의 선발은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하되 신입생은 입학성적 총점순으로 재학생은 선발시점의 전체 학기 총평점평균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관장은 선발인원의 5%이내에서 우선 선발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우선선발대상은 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생활곤란자와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 사감이 추천한 자로 한다. (변경 )
  • (삭제 )
  • 학기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선발 할 수 있다. (변경 )
  • 사생의 선발절차나 남ㆍ여 선발비율, 학년별 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정 )

제15조(입사등록 및 취소)

  • 선발된 학생은 지정된 입사서약서 및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사생신상기록부를 구비하여 지정 기일내에 입사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입사 마감일로부터 이유없이 3일이 경과하여도 입사하지 않는 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퇴사)

  •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 부터 2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에 공용물품의 반납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은 퇴사 조치한다.
    • 사생수칙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본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17조(학사징계 건의)

학칙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등에 의하여 퇴사 조치된 자에 대하여 관장은 학교당국에 학사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전문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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