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운영위)
- 홈
- 생활안내
- 운영규정
- 2장(운영위)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본 우암마을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우암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둔다. (변경 )
제6조(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
-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복지위원으로 한다. (변경 )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단,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우암마을 규정 및 사생수칙의 제정 및 개폐 (변경 )
- 예산의 수립 및 결산
- 학사납입금 책정
- 암마을 인력수급 및 급여에 관한 사항 (변경 )
- 시설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우암마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 )
제8조(회의)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정기회의는 매학기초에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