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재정·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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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정)
- 본 우암마을의 회계는 학기별로 결산하며 운영예산은 사생 납입금과 교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시설은 학교에서 관장한다. (변경 )
- 우암마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변경 )
- 제1, 2학기:학칙에 정한 기준을 기준 (변경 )
제20조(납입금)
-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상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한다. (변경 )
- 사생이 납입하여야 할 관리비는 입사전 관장이 정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변경 )
- 개사후 추가 입사자의 관리비 납입액(%) (변경 )
생활관 운영규정 제20조(납입금)에 대한 표 - 입사일, 관리비,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관리비 비고 4주 이내 100% – 8주 이내 75% 8주 이후 50%
제21조(납입금 환불)
우암마을을 퇴사하는 자의 관리비 환불은 다음 각호에 의거 환불한다. (변경 )
- 제적, 자퇴, 휴학 등의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 한 자
생활관 운영규정 제21조(납입금 환불)에 대한 표 - 퇴사일, 관리비,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사일 관리비 식비 4주 이내 관리비 납입액의 75% 일할계산 환불 8주 이내 관리비 납입액의 50% 8주 이후 환불하지 않음 – - 우암마을 생활이 불가능하여 임의로 퇴사하는 자
생활관 운영규정 제21조(납입금 환불)에 대한 표 - 퇴사일, 관리비,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사일 관리비 식비 4주 이내 관리비 납입액의 50% 일할계산 환불 8주 이내 관리비 납입액의 37.5% 8주 이후 환불하지 않음 – - 퇴사처분을 받아 강제로 퇴사하는 자
생활관 운영규정 제21조(납입금 환불)에 대한 표 - 퇴사일, 관리비,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사일 관리비 식비 4주 이내 관리비 납입액의 37.5% 일할계산 환불 8주 이내 관리비 납입액의 25% 8주 이후 환불하지 않음 –
제22조(예산과 결산)
- 관장은 매학기 개시 1개월전에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장은 매학기말에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우암마을 운영의 적정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감사로 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 결산후 잉여금은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적립금으로 예치한다.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