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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59487 작성일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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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2019-2학기 유급신청안내

학칙 (72)

성적은 부진하나 학업성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학칙 제615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유급은 1년 또는 1개 학기 단위로 하며 유급한 학년(학기)는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변경 2002.4.8, 2005.12.22)

유급한 자의 성적중 유급학년(학기)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신설2005.12.22)

학사에관한내규(75)

유급자의 등록금은 유급 승인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료 전액을 징수한다. (신설

2002.4.8)

1. 신청기간 : 2019. 8. 1(목) 10:00 ~ 8.11(일) 23:00까지
2. 신청방법 : 차세대포털에서 직접신청
3. 주의사항 : 유급신청 준비자는 예비수강신청 하지 마세요.

 수강신청후 유급신청시 승인후 학년/학기가 맞지 않고 아래학년으로 변경되는데 현학년의 수강신청자료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군제대복학자가 복학신청후 유급신청을 예정할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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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수현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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