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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과목 이수

사회봉사과목 교육과정

실용학문을 바탕으로 성숙한 세계문화를 창조하자는 우리대학의 대학이념인 실천봉공의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문화를 함양 육성하고 이웃과 사회, 민족과 인류를 사랑하는 실천적 봉사정신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데 있다.

사회봉사 활동의 개념

사회봉사활동은 공식조직을 통하거나 개인별로 자신의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 하는 무보수 활동이다. 이와 같은 사회봉사활동은 자발적이고 계획적이며 일정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활동 으로 일시적인 선행과 구별된다.

봉사영역

  • 사회봉사기관에서의 봉사[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초, 중, 고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공서(도청, 시청, 동사무소 등)]
  •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봉사[무심천환경가꾸기, 수해복구 지원봉사 등]
  •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학생의 전공 또는 전문지식을 살린 봉사
  • 교내장외학생 학습도우미 봉사 등 [동아리봉사, 불우청소년 학습지도 등]

교육과정 운영

  • 교과목명칭 「사회봉사」로 하며 이수구분은 교양선택으로 한다.
  • 학점은 1학점으로 하되 성적은 Pass/Non-pass 로하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평점ㆍ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수강신청
    •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또는 별도로 지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최대 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만 이수할 수 있다.
    • 본 대학교 재학생은 누구나 본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으나, 복지기관의 수용 능력이나 자격제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기본교육 및 실습보고서 제출
    •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기본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활동이 종료된 후 실습보고서(봉사활동 소감문)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기관에서 1차 평가한 후, 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봉사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한다.
  • 「사회봉사」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사회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취업추천의 우선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사회봉사과목 이수절차

사회봉사기관(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1. 1.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중 사회 봉사교과목 수강신청

  2. 2. 기관배정신청

    봉사활동 희망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배정신청

  3. 3. 기본교육

    사회봉사의 개념 이해 및 봉사자로서의 소양 증진 교육(3h) 불참 시 Non-pass

  4. 4. 활동기관 O/T

    활동기관 O/T참석 (시행기관만 해당 : 기관 배정 신청 시 시행 여부 확인)

  5. 5. 봉사활동

    사회봉사 이수기관에서의 봉사활동 - 27시간이상

  6. 6. 실습보고서 제출

    활동기관의 평가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실습보고서 제출 미제출 시 Non-pass

  7. 7. 성적평가

    봉사기관의 1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봉사위원회의 최종 평가

  8. 8. 성적확인

    성적예고 기간 중 성적 열람 및 이의신청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무심천 환경 가꾸기, 수해ㆍ설해복구, 무료급식봉가 등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며, 이의 확인은 담당부서의 교직원이 한다.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학생의 전공 또는 전문지식을 살린 봉사활동

  1. 1.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 중 사회 봉사교과목 수강신청

  2. 2. 봉사기관 등록

    기관배정 신청기간중에 봉사기관 및 봉사내용 등록
    (학생지원팀)

  3. 3. 기본교육

    사회봉사의 개념 이해 및 봉사자로서의 소양증진 교육(3h) 불참 시 Non-pass

  4. 4. 봉사활동

    사회봉사 이수기관 에서의 봉사활동 - 27시간이상

  5. 5. 실습보고서 제출

    활동기관의 평가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실습보고서 제출 불참 시 Non-pass

  6. 6. 실습보고서 제출

    봉사기관의 1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봉사위원회의 최종 평가

  7. 7. 성적확인

    성적예고 기간 중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 제출서류 : 기관작성 사회봉사활동평가서, 학생작성 실습보고서(봉사활동소감문) 다운로드
  • 수강신청 이전의 봉사활동 인정 : 수강신청 직전학기(방학기간 포함)의 봉사시간에 한하며,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함.

성적인정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평가

봉사기관에서 1차 평가한 후, 1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봉사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한다.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학생의 전공 또는 전문지식을 살린 봉사활동 평가

봉사기관 또는 지도교수가 1차 평가한 후, 1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봉사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한다.

PASS 기준

  • 기본교육 3시간 이수
  • 27시간 이상 봉사활동
  • 사회복지시설(또는 봉사기관, 지도교수)의 평가점수 28점 만점에 18점 이상인 자
    (단,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Non-pass로 처리한다.

  • 기본교육 불참자
  • 실습보고서(봉사활동 소감문) 미 제출자
  • 실습출석 불량자
  • 실습태도 불량자
  • 기타 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한 자

문의처 : 학생처 학생지원팀(229-8047, 229-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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