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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성적
시험방법
- 해당학기 수업한 각 교과목에 대하여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평가한다.
-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질에 따라 담당교수가 평가횟수 및 평가방법 등을 별도로 결정하여 수시평가 할 수 있다.
시험방법
- 수업시간에 수시평가 또는 정기시험 기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응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 및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과제물 제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성적
-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취득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담당교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의 평가 요소별 비율은 담당교수가 평가 목적에 맞게 정한다.
-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로 하며, 등급별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F | ||||
---|---|---|---|---|---|---|---|---|---|
등급 | A+ | A0 | B+ | B0 | C+ | C0 | D+ | D0 | F |
평점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0 |
비율 | 40% 이하 | 80% 이하 | 자율 | 10% 이하 | |||||
80% 이하 |
- 단, 상대평가 과목 중 일부 교과목의 등급별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교과목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F등급 |
---|---|---|---|---|---|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 10~40% | 자율 | 자율 | 자율 | 10% 이하 |
∙4학년의 전공이론 교과목 ∙교직과목 ∙군사학과 전공교과목 ∙전공트랙 심화교과목 |
15~40% | 자율 | 자율 | 자율 | 10% 이하 |
학점인정
-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성적등급 D급 이상을 얻은 교과목을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 수강신청하지 않고 수강한 과목은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점이 인정된 과목을 중복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수강 승인된 교과목을 임의로 이수치 않을 경우 성적 미취득으로 F처리 된다.
-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기말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군입대 휴학으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말고사 이전의 평가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한다.(3/4 이상 출석한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고(미등록 제적대상자) 취득한 성적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 중간시험 이후 기말시험 종료전에 일반(질병)휴학자의 취득한 성적의 학점은 무효로 한다.
-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의 학점은 이수 구분별로 인정하되 매학기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않고 졸업학점 및 총평점 평균 산출시만 적용한다.
- R.O.T.C학생은 그 과정 이수로서 제3학년 및 제4학년의 군사학점을 인정한다.
평점 평균의 산출방법
- (각과목별 학점수 x 각 과목별 성적평점)의 합계 / 수강신청학점 이며,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P/NP교과목은 학점으로 이정하되 평점평균에는 제외한다.
성적예고 및 정정
- 예고된 성적에 대하여 정정이 필요할 경우 성적 예고 및 정정기간에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하고, 담당교수는 정정 필요시 정정
성적 확정 후 정정
- 성적예고 및 정정기간 이후 확정 처리된 성적에 정정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다음 학기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성적 정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전공PD)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성적은 장학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