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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징계

포상

다음에 사항에 의거 포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처장은 공적조서 1부, 지도교수 추천서 1부, 학과장 의견서(학장경유)1부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 학교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 명예를 드높인 자
  •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 자치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
  • 학교발전과 면학환경조성에 공헌하여 지도교수의 포상 추천을 받은 자

징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되, 근신은 1주일 이내, 유기 정학은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지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중 주동자 여부, 징계사유의 경중, 개전의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범위를 결정한다.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중징계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 또는 무기정학에 처한다.

  •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수업, 연구, 행정업무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현저히 방해한 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자
  • 학칙에 위반되는 행위에 사용될 줄 알면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 사용한 자
  •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자
  • 학내의 재물 또는 문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상습으로 언행이 불량하여 개과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주 이상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단체를 조직하여 허가 없이 집회를 한자
  • 교직원의 직무상의 지시에 반항하여 현저히 명예를 훼손한 자
  •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자
  • 학내의 사무실이나 기타 사무집행을 하는 장소에 침입하여 사무 집행을 방해한 자
  • 신문과 기타 출판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거나 기타 사실을 유포함으로서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자
  • 학업 또는 학업에 준하는 시간에 고의로 이를 방해한 자
  • 타인을 모욕하거나 현저히 명예를 훼손한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주 이상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유인물 및 플랭카드 등을 붙이거나 배부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학내의 표시물 등을 철거하거나 파손한 자
  •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표현물을 제작, 배포, 게시하거나 설치한 자
  • 재물을 강요하거나 음주 기타의 힘을 빌어 학생의 본분을 현저히 이탈 한 자
  • 시험 기간중 부정행위를 한 자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동을 한 자는 근신 처분한다.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중 분담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계속 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징계해제

유기정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징계가 해제된다.

분담지도교수 및 학과장으로부터 무기정학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학장을 경유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되면 학생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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