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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675 작성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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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일반
제목 📣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제도 안내

1. 병역법 제60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재학생 입영등 연기" 
   관련입니다. 

 

2.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신설에 따라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대상자(2006년생)중
   2026년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대상: 2006년생 중 2026년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같은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나. 신청기간: 현재 ~ 2025. 9. 30.(화) 18:00
  다. 검사 및 입영시기: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희망월은 3개월 간격
     예) 병역판정검사 2026년 2월 - 입영 2026년 5월
  라.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20세 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신청사유)20세 검사 후 입영→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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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미덕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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