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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87 작성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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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입대휴학신청안내(재학 중 입영일자 2024년 5월 25일 이후 입대휴학자)

 

 

 

 

 

입대휴학 신청 안내

-재학 중 입영일자 2024525일 이후인 입대휴학자-

 

 

 

 

 

 

 

당해학기 입영일자가 2024525일 이후인 입대휴학자에 대한 안내사항으로 해당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대휴학 신청바랍니다.

 

대 상 자 : 재학 중 입영일자가 2024525일 이후인 입대휴학자

2. 신청일자 : 2024525()부터(입영일기준)

3. 신청방법 : 학사지원팀 방문접수

필요서류 : 입대휴학원서, 입영통지서, 입대휴학신청안내확인서

4. 군입대휴학 신청 전 유의할 사항

. 출결관리 : 입대일자 이후 당해학기 수강교과목별 담당교수님께 출결 확인

입영일 이전까지 수업 참여는 필수

. 성적인정 : 기말고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말고사 이전 평가나 과제 대체로

수강교과목별로 담당교수님께 협의하여 성적인정

. 기말 강의평가를 하여야 성적열람이 가능함으로 기말 강의평가 실시하고, 성적예고 및 정정 기간에 교과목별로 성적이 제대로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사항은 교수님께 연락하여 정정 확인

2024-1학기 성적예고 및 정정 기간 : 2024. 6. 22.() 10:00~6. 26.() 23:59

. 장학혜택 : 성적장학생 선발시(20247월말 예정) 반드시 등록금 납부(20248월중)해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 미납시 장학혜택은 무효

5.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휴학을 한 자가 총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이수하여 성적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당해학기를 다시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2를 납부

6.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3/4(2024524) 이전일 경우 당해 학기 성적은 무효 처리 되며, 등록금은 인정되므로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관련근거>

 

1. 청주대학교 학사에관한 내규 제5장 제17(학점인정) ,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취득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단 군 입대 휴학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의 3/4선 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군입대 휴학으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말시험 이전의

평가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한다.

 

2. 청주대학교 학사에관한 내규 제1장 제1(등록) ,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휴학을 한 자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하여 성적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당해 학기를 다시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2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대휴학을 한 자로써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할 수 있다.

 

 

청주대학교 학사지원팀 043-229-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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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경순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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