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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299 작성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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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이하 재단장학금)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본인이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수혜를 받기 바랍니다. 


 □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ㅇ 지원대상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피해기준: 주택 반파,전파,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도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지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ㅇ 지원기간총 1년
   -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ㅇ 지원방법국가장학금 신청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개별 통지
  ㅇ 지원문의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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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범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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