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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7566
작성일 2022.03.29,
카테고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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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대학교학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기획처 공고 「청주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99조(학칙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기획처장
「청주대학교학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2023~2025학년도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학칙개정
2. 주요 내용 • 교육부 적정규모화 정책에 따른 정원감축(2025학년까지 31명 감축) • 학부제를 학과제로 전환 • 동물보건학과, 생활체육학과 신설 • 동양어문학전공, 광기술에너지융합전공, 바이오산업공학전공 폐지 • 토목환경공학전공을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로 분리, 제약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을 제약공학과와 바이오의약학과로 분리 • 제약공학과와 바이오의약학과의 단과대학 소속을 공과대학에서 보건의료과학대학으로 변경 • 정치행정학전공을 경찰행정학과로 전환 • 일부 학사단위 명칭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기획처 기획예산팀(전화 : 229-8077「FAX : 229 - 8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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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득영 (미래전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