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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8475 작성일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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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2022-1학기 융복합 경찰학 부/복수전공 교육과정 안내(2차)
 

1. 융복합전공 현황  

전공명

개설

년도

주관전공(학과)

주임교수

교육과정(인정학점)

구분

기초

심화

경찰학전공

2018-1

법학과

김원중

복수전공

18학점

(최소6)

32학점

(최소21)

부전공

부전공미인정

 

 


졸업 인정 학점 = 36학점

 

현재 경찰학전공 45학점이상 수료 또는 경찰학 학위수여시

 

경채시험 응시 가능

 

2022년 이후부터 필수과목 포함 45학점 이상 취득 시 경찰행정

 

경채 응시 가능.(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 행정예고문

 

                             필독 요망) 

 

2. 신청기간 및 자격

  가. 신청대상 : 2학년 이상의 재학생

     

※ 구편제 학과로는 신청불가

*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복학 후 신청가능

 

  나. 신청기간 : 2022.02.14(월) 09:00 ~ 02.23(수) 18:00까지

  다. 신청자격

    1) 이수 신청자

      가) 복수 전공

        (1) 제2전공 : 2학년 이상의 재학생

        (2) 제3전공 : 제2전공 승인자로서 2학년 이상의 재학생

      나) 부전공

        - 2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 신규 신청자 또는 현재 부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부전공은 재학기간 동안 부전공 학과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마지막 학기(8차 학기, 5년제는 10차 학기)에 부전공자격심사원을 제출해야만 승인했으나, 2018-2학기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 신청을 하고 승인받아야 함

        ※ 2022년 8월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함.

    2) 포기 신청자 : 융복합 부/복수전공 이수 승인자 중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재학생

      - 융복합 부/복수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포기신청 승인을 받은 후 이수신청을 해야 함

 

3. 신청모집 및 승인 주관전공(부서)

   ※ 신청학생은 반드시 주관전공에 문의 후 신청바랍니다.

    - 경찰학전공 : 법학과

 

4. 신청방법 및 절차 : ① 학생 신청 - ② 전공(학과) 승인 - ③ 학사지원팀 최종 승인

  가. 학생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https://portal.cju.ac.kr)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1) 부/복수전공신청 - 신규 - 전공구분(복수전공, 부전공) 선택 - 신청학과(전공) 선택 – 신청

    2) 부/복수포기신청 - 부/복수포기 신청 리스트 중 포기할 전공의 포기사유 입력 - 포기신청

 

 

부/복수전공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사항 안내(2020.09.)

 

 1) 학사에관한내규 개정내용

   - 부전공, 복수전공, 융복합전공 3,4학년 이수자 매학기‘3학점 추가’수강신청 가능

 2) 부전공제이수에관한내규 개정내용

   - 이수학점 하향조정 : 부전공 이수학점 21학점→18학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부전공 이수 확대

 


043 229 8215 (법학과사무실) / 09:0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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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성호 (융합실무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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