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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4297
작성일 2021.12.15,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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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곤란 대학생 장학금 심사 결과 알림 및 지급 일정 안내 |
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곤란 대학생 장학금(국가장학금2유형 또는 사랑나눔장학금) 신청을 접수, 심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 538번 게시물(2021.11.15.) 참조)(수혜 대상자에게는 개별 알림톡)1. 신청 또는 심사 대상: 총 325명가. 학생 신청 접수: 3명나. 한국장학재단 자료 제공: 322명 다. 심사대상 유형: 실업 254 가구, 폐업 71 가구
2. 장학생 선발: 선발(167명), 비선발(158명)※ 장학금액: 등록금 고지액(입학금+수업료)의 최대 15% 이내(단, 등록금 범위 이내, 과소지급 방지 적용)※ 비선발(미지원) 사유(1) 전액장학금 수혜: 지원자격, 증빙서류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본 장학금을 제외한 기수혜 장학금이 '21년 2학기 등록금과 같거나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등록금 범위 초과*)* 등록금 범위 초과: 본 장학금은 학비지원 목적의 장학금으로서 학생 개인이 '21년 2학기에 지급받은 모든 장학금의 총합이 2학기 등록금 범위 이내로 제한되는 장학금임. 본 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본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을 뜻함.(기수혜 장학금의 총액 >= 1학기 등록금 고지액의 경우임)(2) 최소지급액 미만: 지원자격, 증빙서류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본 장학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선발)하지 아니함.(과소지급 방지 기준)(3) 중복지원: 지원자격, 증빙서류 등이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1년 2학기 학생 개인이 수혜받은 총 장학금이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등록금 범위 초과*) (4) 미등록 휴학, 졸업, 학적부재: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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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범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