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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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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가. 기한: 2021.09.24.(금) 18시까지 (온/오프 라인 동일) 나.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최신화 신청 - 재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단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다.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르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라. 방법(상세절차는 붙임 참고)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의 전자서명 동의 ※ 홈페이지 주소http://www.kosaf.go.kr※ 모바일 앱 주소https://mo.kosaf.go.kr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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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범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