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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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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학년도 2학기 유급 신청 안내】 |
※ 신청기간이 2020.08.14.(금) 18:00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주대학교 학칙 제72조(유급), 제75조(징수방법), 학사에관한내규 제17조(학점인정), 학부입학생의전공배정규정 제5조(전공배정의효력)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2020학년도 1학기 유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3. 대상 : 재학생 4. 신청기간 : 2020.08.03.(월) 09:00 ~ 08.14.(금) 18:00까지 5. 신청방법 : 차세대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유급신청 ※ 유급은 1년 또는 1개 학기 단위로 하며 유급한 학년(학기)는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군제대복학 예정자는 유급기간내에 복학해야 신청가능함(재학생만 신청 가능) 6.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후 유급신청할경우 유급승인후 수강신청시 학년/학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급신청은 예비수강신청전까지 접수 마감합니다. 나. 유급신청후 수강학년-학기를 계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급신청자는 유급후 수강학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예비수강 및 본수강신청시 유의 바랍니다. 라. 군제대복학자가 복학신청후 유급신청을 예정할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마. 군제대복학예정자는 유급기간내에 복학해야 신청 가능함(재학생만 신청 가능) 바. 유급한 자의 유급승인학년(학기) 이후 기 취득한 학점은 무효로 함. 사. 유급한 학기를 제외하고 8학기를 등록금 납부하고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 승인처리된 유급 학년(학기)은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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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자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