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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1252
작성일 2019.10.02,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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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2019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신청 추가접수 안내 |
▶ 선발대상:(대상)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또는 실직선원 및 가족
*단, 선원이 손자, 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
(승무경력) 3년 이상 (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단, 실직선원인 경우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 이상 ▶소득기준: 월 4,685,000원 미만 (2018년도 선원 월평균 임금 기준) ▶신청기간: 접수기간 09월 01일 ~ 09월 30일 (추가 접수: 10.1 ~ 10.11) 선발시기: 10월말~11월초 선발횟수: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선발인원 및 금액: 지급금액(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선발인원(86명) ▶선발제외대상: 첨부파일 참고 ★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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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준호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