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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3581
작성일 2019.03.07,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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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 안내 |
가.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이상이고, 2018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로, 정규 2년제이상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 3.5/(4.5), 3.3/(4.3)(신입생 제외) 나.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1회 지급) 다. 신청기간 : 2019. 3. 4(월) ~ 4.9(화) 18:00까지 라.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주센터(043-232-5711) 마. 접수방법 : 인터넷(http://1122.cwma.or.kr), 청주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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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덕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