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통공간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
제목 | 국가근로 12월 학기중 근로종료 출근부 제출 안내 |
<국가근로 12월 학기중 근로종료 출근부 제출 안내>
▶출근부 제출 기간: 12/22(금), 12/26(화) 18시까지입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과 사무실에서 근로하는 학생들은 모두 포함입니다! 학과 사무실인 아닌 근로지에서 근로하는 학생들 중 동계방학근로 계획 없고, 21일까지만 근로하는 학생들 모두 제출해주세요.
기존 근로지에서 동일하게 계속 근로하는 근로장학생 12월 출근부 제출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기존 근로지에서 12/22일부터 계속해서 근로하는 학생은 이 기간에 출근부 제출X)
▶서류 제출 순서: 국가근로확인서- 12월 서류 출근부 내역-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 *순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출근부 입력 불가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불가 -수업시간표와 중복시간 불가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520시간(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X)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 됨)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 되오니,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1일(8시간) -1주(학기중20시간/방학중4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2학기(학기중+방학중) 520시간
1.온라인출근부- "대학제출"처리 ①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은 전산출근부 제출 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②전산출근부"대학제출"처리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전산출근부-필수 ②국가근로확인서-필수(첨부파일 양식 확인) ③서류출근부-필수(인쇄방법 첨부파일 확인) ④출근부 미입력 사유서-해당 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1일1장을 제출하되,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3/1일9~12시, 13~18시 일 경우-> 1장에 모두 기재하여 제출 3/1일9~12시, 13~18시& 3/2일9~12시 일 경우-> 2장 제출 출근부 제출 중 궁금한 사항 있다면 첨부파일(2023학년2학기 국가근로 장학생 안내자료)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학기중 주당 최대시간은20시간이고,방학중 주당 최대시간은40시간인데, A1. 18일(월) ~ 24(일)까지 주당 최대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A2. 학기중 국가근로 종료일은 12월 21일까지이고, 동계방학 국가근로 시작일은 12월 22일부터입니다. 동일 근로지에서 방학중에도 계속 근로하는 장학생을 ex) 2학기 학기중 근로지(학사지원팀) & 동게방학중 근로지(학사지원팀) → 학기중 근로지와 방학중 근로지가 동일한 경우: 계속근로 장학생.
A3. 2023-2방학중 국가근로 신규추천 근로장학생의 시작일은 1월 2일부터입니다. ex) 2학기 학기중 근로지(학사지원팀) & 동계방학중 근로지(학생종합상담센터) → 이전 근로지와 방학중 근로지가 다른 경우 :신규추천 근로장학생. |
|
파일 | |
작성자 | 백시은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