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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4632
작성일 2021.06.14,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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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시행 안내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특별 상환 유예 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를 통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유예(최장 3년)를 시행합니다. 졸업생 또는 대학원 재학생들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도의 개요(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실직자: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폐업자: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인 자(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자)(지원내용)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최장 3년(유예된 원리금은 4년간 무이자 상환)(신청기간) ~ 2021년 12월 31일(금)※ 단,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시행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3]을 신설합니다 . ◈ [유형13] 지원 기준
◈ 신청기간 - 2021. 1. 6.(수) ~ 2021. 12. 31.(금)까지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3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 상환(4년후) ※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4년 동안)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미업로드시 신청완료 불가)
◈ 제출 필요서류 -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 실직 및 폐업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제출 필요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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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범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