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또는 사랑나눔장학금 선발 기준 및 지급 절차 안내
Ⅰ.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 청주대학교 장학금 급여 규정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Ⅱ.선발자격기준
○ 학적 기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 선발 심사 시의 학적 기준에 따름 (※ 2021년 1학기 등록 재학생 선발 원칙, 기타 사항은 국가장학금Ⅰ유형 선발 기준에 따름)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지원구간 0구간 ~ 8구간 이내(국가장학금I유형 선발 소득분위 동일) ○ 성적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신청평점평균 2.60 이상 (※ 성적산출 직전학기가 졸업학기인 경우 취득학점 1학점 이상) (※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생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성적기준 제한 없음) (※ 직전학기 신청평점평균 C학점‘구제’없음, 선발 제외) (※ 기타 성적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 선발 기준에 따름)
Ⅲ. 장학금액 산정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국가장학금 가이드라인(저소득층 우선 지원) 및 권장안 고려) ○ 다자녀 장학금 수혜자 우대(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등록금액의 최대 100% 지원 ○ 직전학기 신청평점평균 4.0(백분위 94점) 이상 및 학생 본인 장애인인 경우 우대 지원 ○ 등록금 범위 이내 지원(중복지원 금지) ○ 최소 10만원 이상 지원(국가장학금 가이드라인, 과소지급의 방지) ○ 장학금의 명칭(국가장학금Ⅱ유형 또는 사랑나눔장학금) 부여는 임의·무작위 ○ 학자금 지원구간별 장학금 지급률 적용 ※ 계산식 = 등록금액×지급률-국가장학금Ⅰ유형(단, 기타 교내외장학금 포함 등록금 범위 이내)
Ⅳ. 장학금의 선발/확인 방법
○ 대학 종합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학적증명>>개인정보관리>> 장학 탭 ○ 선발·확인 가능 시기: 2021.06.09. ~ ※ 개별지급되는 장학금은 ‘지급방법’란에 ‘현금지급’, 상환되는 장학금은 ‘지급방법’란에 ‘대출상환’으로 조회됩니다.
Ⅴ. 장학금의 지급 방법
○ 당해 학기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대학에서 장학금을 직접 상환(‘대출 잔액≧장학금’의 경우), 장학금이 대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개인 지급(‘대출잔액≦장학금’의 경우) (※단, 대출기관이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인 경우 대학에서 직접 상환, 그 외 대출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는 학생 개인에게 지급, 학생 개인 상환하여야 함) ○ 당해 학기 학자금대출이 없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 : 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 (※ 학생 개인 계좌는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계좌) ○ 장학금 지급 시 대학 알림톡으로 개별 공지 예정 ○ 문의: 학생처 학생복지팀(Tel 043-229-8055~8057)
Ⅴ. 장학금의 지급 시기(국가장학금Ⅱ유형 및 사랑나눔장학금)
○ 지급시기: 2021년 6월 21일 ~ 6월 25일 이내(변동 가능) ○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 그 지급 내역을 ‘사전에 등록’하므로, 1학기 학자금대출금 잔액이 남아 있는 학생의 경우 ‘일시적으로’ 중복지원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 지급–상환되면 중복지원 상태는 ‘해소’됩니다. ○ 이 경우,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중복지원 상태’를 해소하라는 팝업창이 뜰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경우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그 팝업창을 간단히 닫고,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학생복지팀 043-229-8055~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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