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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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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안내 | |||||||||||||||
학칙 제76조 제4항 및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에 의거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하시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납부기간 가. 1차 – 2020.02.24(월)~02.27(목) 나. 2차 – 2020.03.18(수)~03.20(금) 다. 3차 – 2020.04.13(월)~04.16(목) 라. 4차 – 2020.05.04(월)~05.07(목)
단,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 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외국인 유학생 나. 휴학생(휴학예정), 학점등록자, 대체자(전액/부분), 전과생(전과예정) 다. 교내·외장학 전액감면자 라. 8차학기, 10차학기(건축학) 등록대상자 마. 2019-2학기 분납신청자중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한 자
가. 온라인(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신청 – 부모님의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한다.
* 장학금 수혜자의경우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마지막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한다. * 학자금대출자(한국장학재단)는 등록금 고지서 1회차 등록금은 자비 납부함 (분할납부 대상자의 1회차 분할납부액은 대출 불가)
① 1차 분납으로 등록한 학생은 반드시 나머지 분납등록(2차,3차,4차)을 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 1차 납부 후 부득이 학적변동(휴학, 자퇴)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학적변동이 제한될 수 있고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③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미등록 제적처리한다. ④ 장학금 감면으로 인하여 당회차 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경리팀에서 일괄 등록처리 된다. ⑤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1차 30%, 2차 30%, 3차 20%, 4차 20% 고지하며,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회차의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한다. ⑥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 시 차후 재학기간 동안 분납이 제한 될 수 있다. ⑦ 분할납부 시 카드납부는 불가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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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탁수 (경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