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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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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래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소속된 학과 행정실 또는 학생보건실(043-229-8807)로 반드시 알려주시고, 학교의 조치사항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① 14일 이내 해외방문한 경우
② 코로나19검사 실시한 경우
③ 코로나19검사 확진 또는 확진자의 접촉자인 경우
④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⑤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
답변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의 코로나19 의심시에서는 먼저 교내 보건실(043-229-8807)에 알려주시고,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 조치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혹여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아닌 다른 증상으로 병원진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비호흡기환자와 호흡기환자의 진료구역을 분리한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선별진료소 - 지역구, 병원명, 전화번호 순으로 제공 지역구
병원명
전화번호
1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병원
043-269-6992
2
청주시 서원구
청주의료원
043-279-0114
3
청주시 서원구
서원보건소
043-201-3207
4
청주시 청원구
청주성모병원
043-219-8000
5
청주시 청원구
청원보건소
043-201-3442
6
청주시 상당구
한국병원
043-259-2000
7
청주시 상당구
효성병원
043-221-5000
8
청주시 상당구
상당보건소
043-201-3143
9
청주시 흥덕구
하나병원
043-230-6114
10
청주시 흥덕구
흥덕보건소
043-201-3342
11
청주시 흥덕구
오송 베스티안병원
043-910-7575
□국민안심병원
{국민안심병원} -지역구, 병원명, 전화번호 순으로 제공 지역구
병원명
전화번호
1
청주시 상당구
한국병원
043-222-7000
2
청주시 상당구
효성병원
043-221-5000
3
청주시 청원구
청주성모병원
043-219-8000
4
청주시 흥덕구
하나병원
043-230-6114
5
청주시 흥덕구
오송베스티안병원
043-910-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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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병관리본부 지침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는 감염병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내 코로나19-발생동향-국외발생현황 및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20.3.2.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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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학생보건실에서는 교내 코로나19 의심환자 상담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내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의심증상 호소시,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며 학생보건실로 연락한 후, 의심환자 상담장소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의심환자 상담장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며, 대응절차는 붙임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용도 :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간이설문지 작성 및 대기
나. 대상 : 교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의 감염병 의심환자
다. 장소 : CJU학생지원관 앞 천막
라. 이용절차 :
① 즉시 마스크 착용
② 손소독제 이용하여 손위생 실시
③ 스스로 체온 측정
④ 간이설문지 작성
⑤ 학생보건실 유선연락(043-229-8807)
⑥ 학생보건실 조치사항에 따름
-
답변
2월 23일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내 구성원의 감염증 발생을 억제하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대학 구성원의 행동(생활)수칙을 안내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부탁드립니다.
□개인위생
① 손씻기: 수시로 손씻기 지침에 따라 씻기
*특히 손가락 사이 포함, 30초 이상
② 건물 출입시 손소독제 사용 또는 휴대용 손소독제로 수시로 손 소독)
③ 마스크 착용 필수
*벗을 때 앞쪽 부분은 만지지 않도록 하고 만진 경우는 즉시 손소독 실시
④ 기침 예절 준수
⑤ 건강관리 철저(따뜻한 옷차림, 수시로 물을 한 모금씩 마심)□행동수칙
① 의심환자 발견시 보건실 연락(043-229-8807)
*의심증상 발생시, 먼저 방문하지 않고 유선연락
② 확진자 및 접촉자와 직·간접 접촉한 경우 학과사무실에 신고 필수
③ 접촉이 빈번한 부위 청소 및 소독 : 일 2회 이상
*엘리베이터 버튼, 문손잡이, 책상, 의자, 조명조절장치, 키보드, 마우스 등
④ 매 시간마다 강의실 및 사무실 환기
⑤ 가능한 한 회의나 집회는 자제하고 회의는 전자회의, 집회는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피한 경우,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위생물품 비치, 마스크 착용 필수
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특히 실내집회)
⑦ 해외방문 및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 방문 자제
⑧ 방문자는 필히 학교에 보고
⑨ 불필요한 외출 자제
⑩ 그 외 교내 권고사항 준수 및 협조 -
답변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 권고합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공적마스크 구입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에 따라!(예시)1964년생은 목요일 구입
월
화
수
목
금
토,일
1,6
2,7
3,8
4,9
5,0
주중에 못 산 사람
▷대리구매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대리구매 방식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구매시기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 판매
▷필요 서류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것),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
▷공적마스크 판매처 :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공적 마스크 판매하는 판매처 확인 후 방문권장)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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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2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수강신청 방법과 캠퍼스 안내, 코로나19 학생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답변 WHO에서는 판데믹 선언을 하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코로나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제3판)’에 따라,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및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은 2주간 등교(출근)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해외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국외발생현황에서 확인가능하며, 감염병 추이에 따라 실시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답변 2월 4일 대학 내 생활관(기숙사) 전체에 대한 방역을 진행하였으며, 개강 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교내 전체 방역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단과대학 별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비치하여 학생들의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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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국인(중국계 미국인 포함) 교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합니다.
그 밖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원의 방학 중 해외여행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