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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회균형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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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전형으로 수시 넣을 때 수급권자, 치상위계층,한부모가정이 다 포함 되어야 수시 쓸 수 있는 건가요 ? 아니면 이중에 하나만 해당되도 신청 가능 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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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수시 |
작성자 | 이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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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학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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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기회균형전형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자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은 지원가능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청주대학교 입학처(☎. 043-229-80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