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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정 2003. 03 .17
변경 2008. 12. 1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학생 및 기타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보호장려 및 보상금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등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본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③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④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⑤ “특허”라 함은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⑥ “Know 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⑦ “실시보상”이라 함은 본 대학의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 및 Know-How등을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등에 지급하는 기술료를 말한다.(변경 2008.12.10)

제3조 (적용범위) 지식재산권 및 보상금 등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관리) 대학의 지식재산권의 관리와 이전업무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변경 2008.12.10)

제 2 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제5조 (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08.12.10)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상정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08.12.10)
③ 발명자는 직무발명일 경우 반드시 제1항의 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 승계)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경우 제5조에 의해 총장의 결정으로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단, 교직원 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변경 2008.12.10)
② 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산학협력단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변경 2008.12.10)
③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2008.12.10)
④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결정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변경 2008.12.10)

제7조 (출원) 산학협력단은 제6조에 의거하여 권리를 양도 받으면 지체없이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변경 2008.12.10)

제8조 (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활용) 산학협력단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유지를 위하여 특허료의 납부,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의 이행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변경 2008.12.10)

제9조 (지식재산권의 유지기간) ① 산학협력단은 본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설정 등록 후 3년 이내에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를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며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변경 2008.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그 권리를 발명자에게 이전한다.(변경 2008.12.10)

제10조 (출원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연구비 지급 제한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변경 2008.12.10)

제11조 (특허출원비용) 산학협력단이 제6조 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국내와 해외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 중 발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 시킬 수 있으며,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 이외의 제반 소요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단,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 지분에 따라 제 경비를 부담토록 한다.(변경 2008.12.10)
제 3 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12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8.12.10)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12.10)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8.12.10)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8.12.10)

제1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신설 2008.12.10)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12.10)

제15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08.12.10)
①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결정(신설 2008.12.10)
② 신고된 발명의 승계 여부 결정(신설 2008.12.10)
③ 승계한 직무발명 등의 국내 및 해외출원 여부 및 지식재산권 유지기간 결정(신설 2008.12.10)
④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신설 2008.12.10)
⑤ 지식재산권의 이전 거래 및 활용(신설 2008.12.10)
⑥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신설 2008.12.10)
⑦ 기술료의 사용에 대한 제반 사항의 심의․의결(신설 2008.12.10)
⑧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제반 사항(신설 2008.12.10)

제16조 (위원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08.12.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08.12.10)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발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8.12.10)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팀장으로 한다.(신설 2008.12.10)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신설 2008.12.10)

제 4 장 기술 실시 계약

제18조 (계약체결)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Know-How 등에 대해 외부 제3자가 사용, 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제3자와 협의하여 기술료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변경 2008.12.10)

제19조 (계약해지)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변경 2008.12.10)
1. 계약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2. 계약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20조 (비밀유지 및 누설방지) ① 발명자 및 지식재산권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변경 2008.12.10)
② 계약 해지 시 계약자의 경우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본 대학의 허락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변경 2008.12.10)

제 5 장 보상

제21조 (등록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등록보상금을 매 권리당 특허권은 50 만원, 실용신안권은 30 만원, 의장권은 20 만원을 발명자에 지급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변경 2008.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변경 2008.12.10)
③ 보상변경 필요시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하여 총장이 결정한다.(변경 2008.12.10)

제22조 (이전보상금) 발명자가 보유한 개인발명에 의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이 이전받은 경우 발명자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8.12.10)

제23조 (실시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 실시권의 허여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과정 중 획득한 Know-How 등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출원 및 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산학협력단 50 %, 발명자 50 %로 배분한다.(신설 2008.12.10)
② 정부주도 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신설 2008.12.10)
③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서 출원, 유지, 관리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08.12.10)
④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신설 2008.12.10)

제24조 (발명자의 지분) ①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의 각자의 지분은 개별계약에 따른다.
② 발명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에 다툴 수 없으며 지분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대학이 경제적 지출이나 손실을 당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변경 2008.12.10)

제25조 (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기술료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변경 2008.12.10)

제26조 (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금)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인 경우 제23조에 명시된 보상금에 한(限)해서 지급한다.(변경 2008.12.10)
②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제23조에 명시된 보상금에 한(限)해서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변경 2008.12.10)
③ 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변경 2008.12.10)

제27조 (보상금의 불 반환) 연구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변경 2008.12.10)

제 6 장 보칙

제28조 (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지식재산권 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기술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변경 2008.12.10)
② 작무발명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나 타인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했을 경우 교원징계위원회규정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2008.12.10)

제29조 (기타의 산업재산권)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기타의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변경 2008.12.1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 및 출원중인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자의 의사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하며, 시행일 이후 출원한 직무발명은 이 규정에 의해 대학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교직원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규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직무발명에 의한 것이라고 결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본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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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상현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