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및 기술료 종류

기술이전 종류

기술이전의 종류 표 - 기술매매양도(양도,양수), 라이선스(전용실사권, 통상실사권) 순으로 정보제공
기술매매(양도, 양수) 특허 지식 재산권 등 기술 소유권의 이전
라이선스 전용실사권 제조, 노하우, 특허, 상표 등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리
통상실사권 제조, 노하우, 특허, 상표 등에 대한 비독점적인 사용권리

기술료 종류

기술료 종류 표 - 선급기술료 (Initial Payment),정액기술료 (Fixed Payment), 경상기술료 (Running Payment),최저/최대기술료 (Minimum/Maximum Payment) 순으로 정보제공
선급기술료 (Initial Payment) 계약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약정이 정하는 지불기간 초기에 지불하는 기술료
정액기술료 (Fixed Payment) 계약기간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약정이 정하는 지불기간 초기에 지불하는 기술료
경상기술료 (Running Payment)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일정률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술료
최저/최대기술료 (Minimum/Maximum Payment)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일정률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술료

발명자 보상금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는 제반비용(기술의 취득, 유지, 이전에 소요된 경비)을 제외한 수익금을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지급

발명자 보상금 표 - 구분, 보상금지급비율(발명자,산학협력단)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보상금 지급 비율
발명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50% 50%
산업자문 9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