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또는 민간 기업체 등의 연구과제 및 사업을 사전에 발굴 • 준비하여 연구과제 수주를 확대하고자 함.

지원대상

  • 정부부처, 산학기관, 지자체, 산업체(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모형태의 연구과제로서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과제에 한함
  • 다음 내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 공모형태를 거치지 않는 직접 지원과제
    2. 협동 및 위탁과제(우리대학교가 주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인력지원사업(연구교수, 해외방문연구, 인력교류 등) 및 세미나 지원사업 등
    4. 지원받았던 유사과제를 반복 신청할 경우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지원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 지원시기 및 범위 : 산학협력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 지원금액 : 당해연도 간접비계상액의 6% 지원, 기관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따라 간접비가 계상될 경우 연구비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금 사용범위

  • 일반원칙
    1. 해당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항목에 한하여 사용한다.
    2. 지원금은 해당 사업 선정 전일, 산업체(민간)과제의 경우 연구비 입금 전까지 집행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준비기간은 최장 3개월로 동 기간 내에서만 지원한다.
    4. 지원금을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 법인카드,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301-82-14193)이 확인되는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제한사항
    1. 연구과제 자체가 취소되거나 연구과제 신청 준비 중 중도 포기하는 경우 과제 신청 보고서가 충실한 경우 직접비 사용은 인정한다.
    2.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중단 또는 포기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처

  • 제출처 : 산학협력단
문의전화
  • 산학지원팀 홍성임 043-229-7912
  • 이메일 ghddl73@c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