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란?

  •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관련규정 청주대학교 지적재산권관리규정 제2조)
  • 교직원 등이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물로 창작하게 된 발명
  •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대학의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

직무발명신고 절차

  1. step1
    직무발명신고
    발명자(교직원 등)
    • 종합정보시스템
      (연구 – 지식재산권 – 직무발명 – 직무발명신고)
  2. step2
    직무발명신고 접수 및 선행기술조사 의뢰
    산학협력단
    • 직무발명신고서 접수
    • 직무발명 심사
    • 선행기술조사 의뢰
  3. step3
    선행기술조사 평가
    전담특허사무소
    • 특허성, 시장성 등 평가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제출
  4. step4
    출원(or 출원포기)
    전담특허사무소
    •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따른 출원 절차 수행
    • 특허성 결여 시 내용 보강 또는 출원 포기

제출서류

  • 발명신고서
  • 권리승계합의서
  • 발명설명서
  • 특허권 지분 합의서(공동 출원 시)
  • 사업자등록증(공동 출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