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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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업체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연구비 집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유 ㅇ 관련 규정으로 인해 연구기관의 재료비 등의 집행방법을 연구비카드로 한정하여 영세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 되어 영세업체 카드수수료 경감 필요 참고) 2018년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비카드로 집행한 연구비 : 총 4,163억원 (출처 : 2018.1.1.~12.31. 중 이지바로시스템에서 연구비 카드로 집행된 연구과제) ⇒ 거래업체의 카드수수료(0.8~2.3%로 산출) 추정액: 33.3억원~ 95.8억원 나. 규정개정 결과 ㅇ (적용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사업 ㅇ (시행일자) 2019.10.21 ㅇ (주요 변경사항) 3. 아울러, 각 연구기관에서는 동 규정의 변경된 내용을 자체 규정 등에 반영하여 원활한 연구비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기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신구대비표(별표5)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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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서 (산학지원팀) |